얼마전 지구대에서 쌍방폭행으로 접수되서 형사과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2명한테 맞았습니다
하지만 담당형사랑 통화했는데 상대 가해자 2명인데 1명이 빠져있다고 하더라구요
출석조사할때 빠져있는 추가1명에 대한 고소장 접수가 바로 가능한가요?
결과적으로 2명한테 폭행당해 상해진단서 가지고 가서 폭행죄아닌 상해죄로 고소접수하려 합니다,
2명한테 폭행을 당해 상해가 성립하는데 형사한테 특수상해로 고소접수해달라고 하면 특수폭행이 아닌 특수상해로 고소장접수 해주나요 아니면 특수폭행 공동정범이나 폭행치상 공동정범 이런거로 접수하는지 형사재량인가요?
제가원하면 특수상해로 죄명변경해서 접수해주나요?
그리고 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고소장제출하고 나중에
합의서를 작성해도 처벌받는거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고소장접수 후 몇일후에 합의장에 고소취소를 한다고 작성하고 고소취소를 해도 상대방 상해죄로 처벌받는가요?
합의는 하되 상대방처벌 받게하고 싶으면
합의서 작성할때 어떤식으로 언제작성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