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 상속받는 필지별로 감정평가
가능하며, 감정평가수수료는 상속세 신고시 공제됩니다.
향후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상속세 신고/결정시의 상속재산가액(감정
평가액 또는 기준시가)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산출시 적용되는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