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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08

코로나 19 유급휴가, 무급휴가+ 재택근무 문의입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재택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1. 무급 휴가로 생활 지원금을 받고 재택 근무를 했으니 월급은 그대로 정산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지요?

2.회사에서 유급 휴가로 처리를 하게 되면 재택 근무를 한 급여를 못받는지요?

3. 아는 노무사에서 재택근무를 하여 급여를 그대로 받는다면,
유급 휴가 신청을 하면 지원금을 따로 못받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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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권병훈 노무사blue-check
    권병훈 노무사22.03.10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무급 휴가로 생활 지원금을 받고 재택 근무를 했으니 월급은 그대로 정산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지요?

    무급휴가의 경우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경우로 사업주가 지급해야할 의무없습니다.

    생활지원금여부와 별개로

    휴가임에도 근로하게 한경우라면 별도 임금청구가능합니다.


    2.회사에서 유급 휴가로 처리를 하게 되면 재택 근무를 한 급여를 못받는지요?



    3. 아는 노무사에서 재택근무를 하여 급여를 그대로 받는다면,
    유급 휴가 신청을 하면 지원금을 따로 못받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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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를 하셨다면 그 기간은 휴가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생활지원비 신청 대상은 아니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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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무급 휴가로 생활 지원금을 받고 재택 근무를 했으니 월급은 그대로 정산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지요?

    >> 네

    2.회사에서 유급 휴가로 처리를 하게 되면 재택 근무를 한 급여를 못받는지요?

    >> 휴가는 근로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것이기에 재택근무를 할 경우 유급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택근무 시 사용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3. 아는 노무사에서 재택근무를 하여 급여를 그대로 받는다면,
    유급 휴가 신청을 하면 지원금을 따로 못받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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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은 임금을 받는 재택근무자가 생활비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로 파악되며, 이에 대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 문의는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유급휴가비용), 읍·면·동(생활지원비)으로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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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재택근무를 한 경우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 받아야 하지만 생활지원금 대상자는 아닌걸로 보입니다.

    2. 재택근무를 하였다면 유급휴가로 처리 할수가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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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재택근무를 한 경우 근로장소가 변경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다만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유급휴가로 처리 시 정상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유급휴가 내지 재택근무의 경우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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