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무급 휴가로 생활 지원금을 받고 재택 근무를 했으니 월급은 그대로 정산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지요?
무급휴가의 경우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경우로 사업주가 지급해야할 의무없습니다.
생활지원금여부와 별개로
휴가임에도 근로하게 한경우라면 별도 임금청구가능합니다.
2.회사에서 유급 휴가로 처리를 하게 되면 재택 근무를 한 급여를 못받는지요?
네
3. 아는 노무사에서 재택근무를 하여 급여를 그대로 받는다면,
유급 휴가 신청을 하면 지원금을 따로 못받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