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중 이사를 가면 퇴사처리가되나요?
제가 5월중순부터 9월중순까지 육아휴직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산전육아휴직입니다~
회사에서는 저의 이사계획(결혼 후 이사)를 알고 계셨고 이사를하면 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타지역으로 이사를가도 육아휴직확인서에 나와있는 기간만큼 육아휴직을 쓸수있는지 궁금하고
원래는 육아휴직 사용하다 퇴직처리가 된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추가로 출산휴가까지 쓰구 퇴사처리가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사를 했더라도 퇴직한 것은 아니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사용하고 퇴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