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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불독228
비장한불독22822.01.24

전직장 4대보험 해지 미이행 및 임금채불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1. 2021년 12월 14일에 퇴사를 하였는데 아직까지 4대보험이 상실되지 않았습니다. 따로 신고하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2. 이게 퇴사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장에서 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이걸 신고하면 전 직장에 불이익이 가는지 알고싶습니다.

2. 3일치 임금을 받지 못하였는데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전 직장에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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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2021년 12월 14일에 퇴사를 하였는데 아직까지 4대보험이 상실되지 않았습니다. 따로 신고하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사업주에게 상실처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이게 퇴사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장에서 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이걸 신고하면 전 직장에 불이익이 가는지 알고싶습니다.

    과태료대상이 될 수 있으나, 실제 청구되는 예는 적습니다.

    2. 3일치 임금을 받지 못하였는데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전 직장에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진정된 사실만으로 불이익은 없으나, 체불사실이 확정될 경우

    공공기관 입찰에 있어서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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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1. 2021년 12월 14일에 퇴사를 하였는데 아직까지 4대보험이 상실되지 않았습니다. 따로 신고하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2. 이게 퇴사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장에서 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이걸 신고하면 전 직장에 불이익이 가는지 알고싶습니다.

    2. 3일치 임금을 받지 못하였는데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전 직장에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직권으로 상실처리 할수 있으며 고용보험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 및 임금체불로 형사처벌을 요구해볼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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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우선 회사측에 신고하도록 요구하고 불응시 근로복지공단 등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신고 지연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임금을 지급하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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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관할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신고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실신고 누락 시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 시 조사진행결과에 따라 소정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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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우선 회사에 다시한번 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상실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를 할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 관련 지연신고 및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있습니다.

    3. 노동청 조사를 받게 됩니다.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다면 크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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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2021년 12월 14일에 퇴사를 하였는데 아직까지 4대보험이 상실되지 않았습니다. 따로 신고하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2. 이게 퇴사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장에서 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이걸 신고하면 전 직장에 불이익이 가는지 알고싶습니다.

    2. 3일치 임금을 받지 못하였는데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전 직장에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네. 근로복지공단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근로자가 원하면 사업주가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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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2021년 12월 14일에 퇴사를 하였는데 아직까지 4대보험이 상실되지 않았습니다. 따로 신고하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 회사에 상실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이게 퇴사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장에서 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이걸 신고하면 전 직장에 불이익이 가는지 알고싶습니다.

    >> 건강보험(퇴직일로부터 14일)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 상실신고는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야하며, 지연신고시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3일치 임금을 받지 못하였는데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전 직장에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사용자가 3일치 임금을 지급하여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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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고용보험법 제14조(피보험자격의 상실일) ① 근로자인 피보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각각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1. 7. 21., 2019. 1. 15., 2021. 1. 5.>

    1.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날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0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

    3.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

    4.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

    ②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제10항 및 같은 조 제1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신설 2011. 7. 21., 2021. 1. 5.>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의 상실일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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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진정서 접수만으로 불이익이 있지는 않으나, 체불이 확인되고 시정을 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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