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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비장한불독228
비장한불독228
22.01.24

전직장 4대보험 해지 미이행 및 임금채불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1. 2021년 12월 14일에 퇴사를 하였는데 아직까지 4대보험이 상실되지 않았습니다. 따로 신고하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2. 이게 퇴사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장에서 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이걸 신고하면 전 직장에 불이익이 가는지 알고싶습니다.

2. 3일치 임금을 받지 못하였는데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전 직장에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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