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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바다사자278
친근한바다사자27823.04.13

상속으로 2억원을 증여할생각인데 세금에 대해서?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2억원 증여에대한 세금과 계산방식을 알려주세요 추가로 1억은 세금없이 증여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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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건우 세무사입니다.

    자녀에 대한 증여는 10년간 총 5천만원의 공제가 가능하십니다.

    10년동안 증여한 금액이 2억원이라고 한다면 세금은 5천만원을 뺀 1억5천만원에 세율 20%적용(누진공제 1천만원차감)하여 2천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할 것 입니다.

    1억원이라 하면 5천만원을 차감한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한 세율 10%적용하여 500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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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제목과 본문의 내용이 상속과 증여로 다른데,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2억원이 시가이고, 성년자녀라고 가정할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은 1.5억이 되며, 1억까지는 10%, 1억 초과분인 5천만원에 대해서는 20% 의 세율이 적용되고, 기한 내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3%가 적용되어 최종 증여세 부담세액은 1,940만원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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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아파트에 전세금이 껴있는 등 부채가 있을 경우 단순 증여가 아닌 부담부증여로서 여러 가지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련 내용은 여기서 답을 찾지 마시고, 세무전문가와 정확한 서류를 바탕으로 검토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파트에 대한 평가 등 검토 거리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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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1억이 아닙니다.증여세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2억-5천만원) x 20% - 1천만원 = 2천만원

    증여세 신고기한(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고할 경우, 3%를 할인해주어 최종적으로 1,94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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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자녀분에게 2억을 증여한다면 비과세 한도가 5천이기

    때문에 1.5억에 대해 2천만원 정도의 증여세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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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입장에서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증여공제 5,000만원을 적용할 수 있으며 초과분은 10%~50% 세율로 과세됩니다.

    증여세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검토해야하는 세목으로 세무사와 개별상담하여 의사결정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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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먼저 해당 아파트에 대한 시가를 파악해야 하며,

    유사평형의 매매사례가액 있는 경우 매매사례가액으로,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 감저평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후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적용한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납부할세액을 산출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2억원 정도의 시가인 아파트를 성년자녀 1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대략 1,940만원 정도 됩니다.

    이후 추가로 1억원을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종전의 증여재산가액과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이 경우 종전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한도 있음)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공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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