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먼저 해당 아파트에 대한 시가를 파악해야 하며,
유사평형의 매매사례가액 있는 경우 매매사례가액으로,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 감저평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후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적용한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납부할세액을 산출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2억원 정도의 시가인 아파트를 성년자녀 1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대략 1,940만원 정도 됩니다.
이후 추가로 1억원을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종전의 증여재산가액과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이 경우 종전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한도 있음)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공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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