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자유로운풍뎅이41
자유로운풍뎅이4124.01.14

전세권과 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전세를 살고 있고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일때

물건이 매매로 소유주가 바뀌게 되는 상황이라면

이런 경우에 전세권은 자동으로 승계되서 등기가 되는것 인가요?

세입자가 어떤 무언가 처리를 해야할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주인이 바뀐다고 해도 전세권 설정이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새로운 주인에게 승계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설정자의 동의를 받아 새로운 집주인이 전세권을 포괄승계하여야 합니다. 자동으로 되는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 설정의 의미는 단순히 임대차계약을 통한 임차권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전세권에 대한 등기를 신청하여 등기부상 전세권이 명시된 상태를 전세권을 설정하였다고 합니다, 만약 이러한 설정등기까지 하셨다면 이미 그자체로 대항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권리를 주장힐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 임차권의 상태라면 전입신고를 하고 대항력을 갖춘 상태라면 이또한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권리를 주장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물건이 매매로 소유주가 바뀌게 되는 경우, 전세권은 자동으로 승계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소유주와 임차인은 전세권을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의 동의와 등기비용이 필요하며, 등기부등본에 임대차 계약이 표시됩니다.

    전세권 설정은 임차인의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입니다.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으면,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우선적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 임차인은 소송을 통해 전세금을 청구해야 하며, 이 과정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