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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압도적으로소중한두더지

압도적으로소중한두더지

차량 리스 연장 관련 회계처리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올초에 타법인으로부터 4개월 리스기간 남은 차량을 넘겨 받아 단기 리스로 리스회계처리 안하고 처리했습니다.
4개월이 지나는 시점에 1년 연장 갱신관련해서 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예로:
3.1~6.30일 : 차량유지비 처리(차량 임차료 관련)
6월 15일 : 갱신 요구 (7.1~6.30 기간에 대한 갱신)

이 경우에 리스처리를 해야 하는 부분인지, 한다면, 사용권자산 부분등 금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리스료는 변동이 있습니다.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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