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협정에서 말하는 누적기준에 대한 설명?
자유무역협정(FTA)의 역내 누적원산지 규정이란 무엇이며, 이를 통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FTA에서 누적기준은 협정 상대국의 원재료 등을 우리나라 원재료 등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한-중 FTA협정에 따라 수출물품 원산지를 판정하는 경우, 중국에서 수입한 원재료(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수취)를 우리나라 원재료로 간주하여, 세번변경기준이나 부가가치기준 등 원산지 판정이 용이하도록 도와주는 특례기준을 의미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역내 누적원산지 규정은 fta 체약 국가에서 생산된 재료나 부품을 상호 원산지로 인정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한 fta 국가에서 생산된 재료를 다른 fta 국가에서 최종 제품 생산에 사용하면, 그 최종 제품을 두 국가 모두의 원산지로 간주할 수 있게 합니다.
역내 누적원산지 규정의 효과로는, 기업들이 여러 fta 국가에서 생산된 재료를 활용해 최종 제품을 원산지 상품으로 쉽게 인정받아 생산 및 유통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다양한 fta 국가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기회가 확대됩니다. 또한, fta 국가 간 무역량 증가와 경제 성장 촉진, 소비자 선택 기회 확대와 가격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적용 사례로는, 한국-asean fta에서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서 생산된 부품을 사용해 자동차를 생산하고 태국에 수출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는 한국, 베트남, 태국 모두의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eu fta에서도 한국 기업이 독일에서 생산된 엔진을 사용해 자동차를 생산하고 체코에 수출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는 한국, 독일, 체코 모두의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유럽 내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유럽 시장 전체에 대한 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자유무역협정(FTA)의 역내 누적 원산지 규정은 FTA를 체결한 국가들 사이에서, 그 국가들에서 생산된 재료나 부품을 일정 수준 이상 활용한 경우 해당 제품을 자국산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규정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역내에서 생산된 재료나 부품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원산지 판정이 용이해져 무역 절차가 간소화되어 무역이 원활해집니다. 또한, 이러한 제품은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가격 경쟁력이 강화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과 일본이 FTA를 체결한 후,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부품을 수입하여 완제품을 제조해 수출하는 경우, 한국은 그 완제품에 대해 한국산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고, 일본은 그 부품에 대한 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한중일 FTA와 같은 다자간 협정에서는 세 나라 간의 무역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더 다양한 시장 진출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누적기준이란 체약상대국내에서 제조한 경우에는 원산지를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세안 산 원단으로 한국으로 제조하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에는 한국가에서 생산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메가 FTA나 국가가 많은 FTA에서 활용하기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누적기준이란 원산지 결정 시 다른 협정당사국에서 발생한 재료를 자국에 투입한 것과 합산하여 다른 협정국에서 수행된 가공공정이나 창출된 부가가치를 자국에서 수행되거나 창출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료누적 : 체약당사국으로부터 원산지재료를 수입하여 수입된 원재료를 생산과정에 사용하여 최종상품을 생산한 경우 수입한 원재료를 최종 상품 생산국가의 재료로 간주하여 원산지 충족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정누적 : 다른 당사국에서 수행한 생산공정을 자국에서 수행한 생산공정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공정누적을 통하여 체약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기치도 누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칠레 fta협정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상품 생산과정에 칠레산 재료를 사용한 경우 그 칠레산 재료를 우리나라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누적기준은 간단히 말해 상대 당사국의 원재료를 우리나라의 원재료와 동일하게 봐주겠다는 규정으로서, 역내가공의 촉진 등의 의미가 존재합니다.
예를들어 RCEP을 적용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일본산, 중국산, 베트남산 원산지상품을 국내 생산원재료와 동일하게 역내산으로 보아 원산지판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재료누적)
이는 더 나아가 부가가치 및 공정에 대한 누적도 진행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누적은 현재 활용 가능한 협정도 있고 그렇지 않은 협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유무역 협정 내에서 역내 누적 완산지 규정이란 FTA 회원국 간에 영내에서 생산된 재료나 부품을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영래 가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한 아세안 에서는 영내 누적 원산지 규정에 따라 한국에서 수입한 부품을 베트남에서 가공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면 이 제품은 한 아세안 FT관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이는 한국과 베트남 양국에서 부가가치가 누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누적 원산지 규정을 통해 FTA 회원국가 생산 네트워크 연계가 강화되고 역내 분업구조가 활성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역내 교역 비중이 높아지고 역외 수입 대체 효과도 있어 FTA 체결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경우 영내 누적 원산지 규정을 활용하여 유럽연합 회원국간 생산 네트워크가 매우 긴밀해졌고 이는 유럽연합 경제 통합의 핵심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