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우회전하는 차량에 부딪혔는데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을 다 인정하고
보험접수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말을 바꾸거나 이상한 소리를하게 되면 제가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사고 후 경찰에 신고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신고 여부는 피해자측 사정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사고에 대한 이견이 없을 경우 굳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 사고에 대한 이견이 있거나 부상이 심한 경우 경찰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이 부분은 만약 말이 바뀔경우 경찰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경찰서신고시에는 가피해자에 대한 구분과 사고내용에 대한 정리가 될 뿐 조사관이 과실을 결정하여 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경찰서 결과내용을 토대로 과실 다툼을 하셔야 하는 것으로 이 부분을 인지하시고 신고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가 났다고 해서 경찰에 반드시 신고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다면 보험 처리로 마무리 될 수고 있으나 정 불안한 마음이 들면
경찰 신고를 해도 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