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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벌새218
당당한벌새21822.02.03

음주 자전거와 사고에 대해 문의 핮니다

어두운 밤 골목길에서 자전거와 부딪쳤습니다.

자전거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을 해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알고보니 음주 자전거이고요. 그래서 경찰조사 후 제가 피해 차량으로 될것 같았는데 하필 사고 난 도로가 신호 30인 곳이더라구요. 경찰 조서에는 50으로 갔다고 했는데 과실 비율이 달라질까요? 과속으로 인해 제가 다시 가해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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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만 결정해주며 상대방이 중앙선 침범으로 역주행에 음주 운전이라면 가해자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일반적인 과실 비율에서 과속을 한 경우 제한 속도 보다 20km 이상 초과한 경우 20%가 가산하게 되나

    상대방도 음주 운전이니 음주 수치에 따라 과실이 가산되어 과속을 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피해자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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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설령 님의 경우 일 부 과속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역주행이 워낙 과실이 크기 때문에 가해자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는 역주행 즉 중앙선 침범중 사고로 과속과 큰 연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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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속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을 경우 과실 조정에 참작 요소가 됩니다.

    보통 20% 정도 과실을 추가하게 되나 이 부분은 사고 상황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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