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두운 밤 골목길에서 자전거와 부딪쳤습니다.
자전거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을 해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알고보니 음주 자전거이고요. 그래서 경찰조사 후 제가 피해 차량으로 될것 같았는데 하필 사고 난 도로가 신호 30인 곳이더라구요. 경찰 조서에는 50으로 갔다고 했는데 과실 비율이 달라질까요? 과속으로 인해 제가 다시 가해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만 결정해주며 상대방이 중앙선 침범으로 역주행에 음주 운전이라면 가해자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일반적인 과실 비율에서 과속을 한 경우 제한 속도 보다 20km 이상 초과한 경우 20%가 가산하게 되나
상대방도 음주 운전이니 음주 수치에 따라 과실이 가산되어 과속을 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피해자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설령 님의 경우 일 부 과속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역주행이 워낙 과실이 크기 때문에 가해자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는 역주행 즉 중앙선 침범중 사고로 과속과 큰 연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속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을 경우 과실 조정에 참작 요소가 됩니다.
보통 20% 정도 과실을 추가하게 되나 이 부분은 사고 상황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