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를했는데 사기죄가 될 수 있나요?
저는 2018년도에 구매한 자전거를 제품명2018이라고 사진자세히 찍고 구매자분이 사진으로 보시고 직거래로 구매후 15일뒤에 2017년식라고하셔서 저는 구매를 2018에 해서 몰랐다고 했는데
환불해달라고하셔서 제가 사는 전에 거래했던 곳에서 환불해준다고했는데 직접안오면 사기죄로 신고한다고하시는데
자전거 구매한시기를 적은건데 전에 모델이라고 환불요청을받았는데 환불안해주면 처벌받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구체적인 기망과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환불 등의 응하기로 한 점에서 반드시 상대방이 원하는 방법으로 반환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바로 사기죄라고 보기도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제품명에 2018이라고 적었다면, 일반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2018년도에 구매한 제품이라고 인식하기보다는 2018년식이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