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해달라고하셔서 제가 사는 전에 거래했던 곳에서 환불해준다고했는데 직접안오면 사기죄로 신고한다고하시는데
자전거 구매한시기를 적은건데 전에 모델이라고 환불요청을받았는데 환불안해주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구체적인 기망과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환불 등의 응하기로 한 점에서 반드시 상대방이 원하는 방법으로 반환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바로 사기죄라고 보기도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제품명에 2018이라고 적었다면, 일반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2018년도에 구매한 제품이라고 인식하기보다는 2018년식이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