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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돌고래215
부유한돌고래21523.11.13

안녕하세요. 판매자가 환불금액을 차감해요.

안녕하세요.


제가 자전거를 중고나라에서 구입하였습니다.

(판매자는 판매 당시 정품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전거가 가품이라는 사실을 알고,

판매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환불요청을 했죠.

그런데 판매자가 물품을 받은 뒤에 어디어디에 기스가 있으니 원래의 환불금액에서 차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엄연히 말하면 제가 사기를 당한 입장인데,

저런 부분까지 제가 차감을 해줘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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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품을 정품으로 속아 구입하신 경우이므로 판매자에게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사항입니다.

    또한 민사적으로 보더라도 계약취소가 되는 것으로, 기스가 있다는 것 역시 아무런 증거가 없이 말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환불금액에서 차감될 이유도 없습니다.

    사기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 및 전액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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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기스가 질문자님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해당 기스로 인하여 감소된 가치만큼은 공제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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