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품을 정품으로 속아 구입하신 경우이므로 판매자에게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사항입니다.
또한 민사적으로 보더라도 계약취소가 되는 것으로, 기스가 있다는 것 역시 아무런 증거가 없이 말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환불금액에서 차감될 이유도 없습니다.
사기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 및 전액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