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21년식이라고 알고 샀고 알고보니까 17년식이더라고요.
그래서 판매자에게 따졌더니 죄송하다고 하며 자신도 몰랐다고 21년식인줄 알았다고 해서 만원만 받고 거래를 종료했습니다.
근데 너무 손해인거 같아 환불해달라고 했더니 안된다고 하네요.
혹시 사기죄로 신고하면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21년식이라고 알았다는 점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허위기재한 부분은 상대방이 알고도 그러한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판매자도 몰랐다거나,
만원을 지급받고 거래를 종료한 점은
사기죄에 불리한 사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