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직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건설 일용직 근무중인데
한달20일 출근합니다 현재3개월근무중
혹시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되나요?
어떻게하는지 조건이랑 어느정더 나오는지궁금해여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3개월근로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 없이 3개월간 20일씩 근무했으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안되므로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인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ㅇ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이전 직장의 경력이 없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현재 3개월만 근무하였다면 180일 충족이 어려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이때, 건설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추가적으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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