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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뜸부기29
정중한뜸부기2924.02.20

건설 일용직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건설 일용직 근무중인데

한달20일 출근합니다 현재3개월근무중

혹시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되나요?

어떻게하는지 조건이랑 어느정더 나오는지궁금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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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3개월근로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 없이 3개월간 20일씩 근무했으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안되므로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인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ㅇ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이전 직장의 경력이 없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현재 3개월만 근무하였다면 180일 충족이 어려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이때, 건설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추가적으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