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기 때문에 조건만 맞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요건에 해당하실 경우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되십니다.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