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직 노동자인데요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제가알기론 1년6개월간 180일 이상 일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아시는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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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설일용직 노동자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기 때문에 조건만 맞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요건에 해당하실 경우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되십니다.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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