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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까치275
반가운까치27523.09.25

건설 프로젝트 계약직 재계약 퇴직금 여부 궁금합니다

건설업 PJT 계약직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직 1년이 넘지 않았어요.

이대로 계약 연장을 해서 1년 지나서 퇴직금을 받고 싶은데(이제 근무한지 5개월차 입니다)

이번에 중간에 프로젝트가 변경 된다 하면서

도중 퇴직 처리를 하고 다시 재계약으로 해서 계약 연장을 하자고 하십니다.

그럼 그동안 제가 5개월 근무한 것이 싹다 날라가는건데..

본사에서는 기간 인정은 해주지 않는다고, 법적으로도 그렇다며

그냥 손해보는게 맞다고 하는데요.

프로젝트 넘어가서 그때부터 다시 1년을 채우는게 빠르다면서..

하는 업무는 똑같고, 퇴직 처리 후 공백기 없이 계속 근무합니다.

연봉 금액도 같구요 재계약해도 변함이 없습니다.

1. 건설업 프로젝트 계약직은 원래 이렇게 도중 퇴직처리를 하면서 퇴직금 보장이 안되는건가요?

2. 이번 프로젝트 기간은 길어서 계속 다닌다면 2년도 넘을텐데 그럼 그때 정규직 채용 안되면 무기계약직으로 봐도 되는건가요?

3. 계약기간은 대체로 6개월로 계속 연장 되어지는 곳인데 아무리 프로젝트 계약직이라고해도

계약직들이 2년 넘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본사에서 임의로 계약종료도 가능한건가요?

이곳은 이회사 아니면 경력으로 쳐주지도 않는 곳입니다..

대우도 못 받으면서 이곳을 계속 다녀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전문가님들의 고견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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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프로젝트의 변경에 관계없이 동일한 사업주와 고용관계가 계속된다면 근속기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근로계약기간의 총합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3.기간제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됨이 원칙이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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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를 하여 1년이상 근무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3. 2년 되기전 만료일에 회사에서 계약만료 통보를 할수도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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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반복/갱신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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