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PJT 계약직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직 1년이 넘지 않았어요.
이대로 계약 연장을 해서 1년 지나서 퇴직금을 받고 싶은데(이제 근무한지 5개월차 입니다)
이번에 중간에 프로젝트가 변경 된다 하면서
도중 퇴직 처리를 하고 다시 재계약으로 해서 계약 연장을 하자고 하십니다.
그럼 그동안 제가 5개월 근무한 것이 싹다 날라가는건데..
본사에서는 기간 인정은 해주지 않는다고, 법적으로도 그렇다며
그냥 손해보는게 맞다고 하는데요.
프로젝트 넘어가서 그때부터 다시 1년을 채우는게 빠르다면서..
하는 업무는 똑같고, 퇴직 처리 후 공백기 없이 계속 근무합니다.
연봉 금액도 같구요 재계약해도 변함이 없습니다.
1. 건설업 프로젝트 계약직은 원래 이렇게 도중 퇴직처리를 하면서 퇴직금 보장이 안되는건가요?
2. 이번 프로젝트 기간은 길어서 계속 다닌다면 2년도 넘을텐데 그럼 그때 정규직 채용 안되면 무기계약직으로 봐도 되는건가요?
3. 계약기간은 대체로 6개월로 계속 연장 되어지는 곳인데 아무리 프로젝트 계약직이라고해도
계약직들이 2년 넘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본사에서 임의로 계약종료도 가능한건가요?
이곳은 이회사 아니면 경력으로 쳐주지도 않는 곳입니다..
대우도 못 받으면서 이곳을 계속 다녀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전문가님들의 고견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