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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천산갑289
튼실한천산갑28920.09.10

코로나인데 집회하는 교회 처벌 가능한가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 집회를 하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앞 교회에서 다수 정도가 정도가 모여있고 교회가 끝난 뒤에 마스크도 거의 쓰지 않은 채로 식당이나 근처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경고를 줘도 교회측에서는 계속 모이는데, 모여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불법이기에 신고를 해서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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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병관리청장과 시ㆍ도지사 등의 집합금지명령이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예배를 강행하였다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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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집회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는 허가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코로나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로 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행정 명령 등을 발동한 상황에서

    신고 거부가 된 경우에 대하여 집행을 강행할 경우에 죄책을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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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하여 각 지차체 별로 집합금지명령을 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당 지자체에서 교회의 대면예배를 금지시킨 경우, 이를 위하하면 위 법위반으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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