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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부적오함마
신대부적오함마23.03.22

과적 범칙금은 어떻게 책정이 되는건가요?

화물차를 운전하게되면 과적은 필수로 조심해야되는데요. 만약 과적이 단속되서 범칙금을 맞게되면, 이 범칙금은 어떻게 책정이 되는건가요? 과적무게로 책정이 되는건가요? 과적 누적횟수로 책정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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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라이언입니다.

    축하중 과적기준 및 벌금은

    2톤 미만을 초과한 경우 1회 50만원, 2회는 70만원, 3회이상 100만원

    2톤 ~ 4톤미만 초과한 경우 1회 80만원, 2회 120만원, 3회이상 160만원

    4톤이상 초과한 경우 1회 150만원, 2회 220만원, 3회이상 300만원

    총중량 초과 벌금은

    5톤 미만은 1회 50만원, 2회 70만원, 3회이상은 100만원

    5톤 ~ 15톤 미만은 1회 80만원, 2회 120만원, 3회이상은 160만원

    15톤 이상은 1회 150만원, 2회 220만원, 3회이상은 300만원


  • 안녕하세요. 입큰개구리34입니다.

    과적 단속기준은 제한중량 초과, 제한 규격 초과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물론 과적횟수도 1, 2,3회이상 갈수록 과태료는 올라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