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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부업
국민부업23.04.11

제가처음이라 재개발에대해문의드림니다



문의드림니다

제가지금살고있는 아파트가

재개발한다고 주민동의서를받아서

구청에제출해서 3개윌이지나서

사전타당성접수가 통과되었음니다

그리고 이제는재개발구역지정을위한

도시계힉 심의를한다고하는데 그러면

재개발구역지정을위한 도시계흭심의는

몆개월정도걸리는지요

그리고재개발구역지정을위한도시계희심의만

통과되면 지금살고있는아파트를

이사준비를해야되는지요

아니면또다른서류를 접수를해야되는지요

제가처음이라

뭐가뮌지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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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식 조합도 승인받기 전인 재개발을 위한 준비단계입니다. 즉 사업진행을 시작했다고 보기도 조금은 어려운 상태로 아직 이주를 걱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해당 단계에서 실제 이주를 하기까지 최소 5년이상은 현 주택에 거주가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 사업진행자체가 취소될 가능성도 있기에 섣부르게 이주등을 하실 단계는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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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대한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심의 기간은 국가 및 지자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대개는 도시계획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표 및 공고를 거쳐 일정 기간 동안 시민들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기간은 일반적으로 30일 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해당 국가 및 지자체의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거나,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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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타당성검사는 아파트재건축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기초조사입니다.

    기본계획수립(기초조사, 기본계획안 작성,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관계기관 협의등)

    안전진단 ㅡ 정비구역지정 ㅡ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ㅡ 조합설립(창립총회 ~ 승인) ㅡ사업시행인가 ㅡ

    관리처분계획( 이주시작) ㅡ 착공 및 분양( 일반분양) - 준공신청 및 완료 ㅡ 입주 후 등기 ㅡ 조합해산

    재건축은 기초단계부터 입주까지 최소 15년 이상 소요되는 장기사업입니다.

    질문자님의 아파트도 최소 15년은 소요 될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업장부근 재건축아파트 2004년 재건축추진 위원회 설립 2018년 조합설립인가 2021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11월 관리처분인가 2023년 3월 20일 이주시작.

    아파트별 진행속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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