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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06

전세 계약 연장 후 취소 궁금증

2020 10 25 입주했구요. 전세 계약이 끝나는 22년 9월쯤 계약서는 없이 집주인분과 통화로 전세 계약을 연장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1. 지금 이 상황이 묵시적 갱신이 된건가요? 아니면 계약서는 없더라도 서로 합의를 했기에 묵시적 갱신이 아닌 실제 계약이 된건가요?


2. 제가 집을 구매할 예정이라 지금 살고있는 전세집을 뺄 예정인데 통상 몇개월 정도 집주인분께 시간을 줘야 집주인분이 부담을 안느끼실까요? (전세금 6000만원짜리 집입니다)


3. 다음 오실 분 복비는 그냥 제가 할 예정인데 예상 복비와 다른 추가 금액 들 것들은 없을까요??


4. 기타 조언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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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1. 묵시적 갱신이란 양측 모두 아무말 없이 그냥 저냥 흘러가는 상태입니다. 구두 라도말했다면 묵시적 갱신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2. 3개월정도 시간을 주는 것이 일례적이며, 최소 2개월전일겁니다. 다만 계약중이라면 상호 협의해야하며, 이 역시 3개월로 보면 됩니다. (상대측이 반대하면 어쩔수 없음)

    3. 복비정도 주는 것으로 하면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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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계약갱신 의사통보 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통보를 해서 묵지적 갱신입니다.

    2.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고 임차인이 의사통보한 날부터 3개월 뒤에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인이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 시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3.중개보수 240,000원 (부가세 별도 10% 24,000원 or 4% 9,600원 ) *묵시적갱신시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부담

    4. 주택임대차법 상은 위와 같지만 임대인과 원만하게 협의하여 해결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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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지금 이 상황이 묵시적 갱신이 된건가요? 아니면 계약서는 없더라도 서로 합의를 했기에 묵시적 갱신이 아닌 실제 계약이 된건가요?

    ==> 비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한 계약갱신으로 봐야 합니ㅏㄷ.

    2. 제가 집을 구매할 예정이라 지금 살고있는 전세집을 뺄 예정인데 통상 몇개월 정도 집주인분께 시간을 줘야 집주인분이 부담을 안느끼실까요? (전세금 6000만원짜리 집입니다)

    ==> 계약갱신인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정 3개월이 경과된다면 계약이 종료되는 만큼 이를 고려하여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3. 다음 오실 분 복비는 그냥 제가 할 예정인데 예상 복비와 다른 추가 금액 들 것들은 없을까요??

    ==>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4. 기타 조언 있나요?

    ==> 상기 내용이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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