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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뜸부기157
날렵한뜸부기15722.03.10

킥보드 사고 관해 궁금해 질문드립니다.

보행자가 자전거 도로 길을 걸어가던중에 갑자기 멈추어서 제 킥보드와 보행자가 부딪혔습니다. 보행자측에서는 자기는 빠르게 오는 소리를 듣고 인도쪽으로 피하려했다면서 자전거도로 및 보행자도로니 속도를 안줄이고 온 저에게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상태구요.

일단은 보행자 측에서는 한 킥보드에 2명이 타고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난거라 자기는 과실 비용이 없다고 주장을 하는데 진짜로 없는건가요?

물론 두명이서 탔고 헬멧도 안쓴상태 였긴 하지만 보행자 측에서 주장하는게 의문스러워서요. 보행자하고 합의를 안하면 검찰로 넘어가는 상태라 지금 착잡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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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도로를 걸었다는 점에서 과실이 인정될 수는 있겠으나, 갑자기 멈춰섰다는 것만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보면 상당히 근접하게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보행자의 과실이 크게 반영되기는 어렵습니다. 합의하시고 원만히 처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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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적으로 합의를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킥보드의 이용 방법이 적절하지 않은 점에서 일단 과실이 있고 과속의 문제가 보여집니다. 다만 해당 도로가 자전거 전용 도로라면 인도로 보행을 하지 않은 보행자의 책임도 일부 인정될 여지는 있어 자전거 전용 도로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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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1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장소가 보행자, 자전거 공용 도로인지, 자전거 도로인지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이 부분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충돌 상황 및 위치 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사고 조사를 진행해야 할 것 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전동 킥보드의 과실이 많을 것이기에 과실분에 대해서는 치료비 등을 보상해야 합니다.

    문제는 전동 킥보드에 보험이 없기 때문에 무보험 사고로 형사건 처리되며 전동 킥보드의 경우 면허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면허 여부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형사건 처리시 부상 정도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많아 가급적 경찰에 사고 접수 없이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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