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장소가 보행자, 자전거 공용 도로인지, 자전거 도로인지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이 부분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충돌 상황 및 위치 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사고 조사를 진행해야 할 것 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전동 킥보드의 과실이 많을 것이기에 과실분에 대해서는 치료비 등을 보상해야 합니다.
문제는 전동 킥보드에 보험이 없기 때문에 무보험 사고로 형사건 처리되며 전동 킥보드의 경우 면허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면허 여부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형사건 처리시 부상 정도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많아 가급적 경찰에 사고 접수 없이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