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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바위새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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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한정 보험을 가입했어야 하는데 가입하지 못했습니다

성실신고대상 개인사업자입니다

2024년에 업무용승용차가 2대가 되어서 한대는 임직원한정 보험을 가입했어야 하는데 가입하지 못했습니다

관련비용을 인정 못받는다고 되어있는데 아무차 한대만 불산입하면 되는지

두대가 경비처리 인정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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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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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직전년도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 였으면, 아무차 1대는 100% 필요경비 불산입됩니다.

    2023년 12월경 당사 사무소에서는 미리 공지를 했던 부분입니다.

    매우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제78조의3(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④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3. 2. 28.>

    1. 해당 과세기간의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해당 사업자, 그 직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하 이 조에서 “운행기록등”이라 한다)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비율금액”이라 한다)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별(공동사업장의 경우는 1사업자로 본다) 업무용승용차 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1대: 업무사용비율금액

    나. 1대 초과분: 업무사용비율금액의 100분의 0.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의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해서는 업무사용비율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1)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직전 과세기간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말한다)

    2)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한대만 불가능합니다. 1대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만 비용처리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