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통상근로자(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의 경우에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과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 연장근로수당은 '근로자의 통상시급x월 연장근로시간x1.5'로 계산되며, 이때의 통상시급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한편, 연장근로시간은 일 소정근로 또는 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