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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바다표범3
안녕하세요!! 연장근로를 했을 때 지급받아야 하는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기본급과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준수 노무사
노무법인 리즌
∙
연장근로 시 통상시급 *1.5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통상시급은 기본급 등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한 임금의 합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예: 기본급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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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의 1.5배로 하여 연장 시간을 곱하여 지급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임금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하겠고 비율은 개인마다 다릅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별도의 수당 없이 기본급으로 통상임금이 지급된다고 가정했을 때 연장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은 기본시급의 1.5배로 지급 됩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월급을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계산합니다. 5인이상사업장은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고, 5인미만 사업장은 일한 시간과 시급을 곱하여 임금을 계산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장근로시에는 통상시급의 1.5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현영 노무사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장근로를 한 경우 연장근로시간*통상시급*1.5배로 계산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탈퇴한 사용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