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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게논179
덕망있는게논17921.12.09

임금 계산 한번 봐주세요(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 수당을 챙겨주는게 이번이 처음이라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기본급이 230만원, 근로시간이 209시간인 경우 시급이 11,005원이 맞나요?

2. 1번 질문이 기본베이스라는 전제 하에

연장근로 시간이 30시간인 경우 연장근로수당 계산은 30*11,005*1.5=495,225원이 맞나요?

3. 2번과 같이 연장근로가 발생하여 급여지급 시 230만원 + 495,225원 = 2,795,225원을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이론적인 답변말고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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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네 1.2.3 모두 맞습니다.

    1. 시급은 통상임금 / (주휴 포함 월 근로시간) 입니다. 기본급 외 임금항목이 없다면 기본급 / 209가 통상시급입니다. 단 1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로 전제 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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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맞습니다.

    2. 맞습니다.

    3. 지각, 조퇴, 결근, 휴일근로 등이 없다는 전제하에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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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기본급이 230만원, 근로시간이 209시간인 경우 시급이 11,005원이 맞나요?

    >> 1주 40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맞습니다.

    2. 1번 질문이 기본베이스라는 전제 하에

    연장근로 시간이 30시간인 경우 연장근로수당 계산은 3011,0051.5=495,225원이 맞나요?

    >> 월 30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한 것이라면 맞습니다.

    3. 2번과 같이 연장근로가 발생하여 급여지급 시 230만원 + 495,225원 = 2,795,225원을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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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와 같이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

    2.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3.질의의 연장근로수당 산정 및 급여 산정 내용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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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므로 근로자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x연장근로시간 수x1.5로 산정하게 됩니다.

    1. 해당 사업장에서 기본급 외에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없으며, 주휴를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인 경우, 통상시급은 2,300,000원/209시간= 11,005원이 됩니다.

    2.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통상시급이 11,005원인 근로자가 월 30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으로 11,005원x30시간x1.5=495,225원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3. 임금 구성항목이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밖에 없다면, 임금 총액으로 2,300,000원+495,225원=2,795,225원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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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헤라 노무사입니다.

    급여 항목이 기본급 단일 항목으로 230만원이고, 1주 40시간 근로자 일 경우

    계산하신 것이 맞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에 야간근로는 없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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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월 근로시간수는 209시간이므로 기본급 / 209로 계산하면 통상시급이 산출됩니다.

    2. 30 x 통상시급 x 1.5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3. 네

    4.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1,2,3번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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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기본급이 230만원, 근로시간이 209시간인 경우 시급이 11,005원이 맞나요?

    네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2. 1번 질문이 기본베이스라는 전제 하에

    연장근로 시간이 30시간인 경우 연장근로수당 계산은 3011,0051.5=495,225원이 맞나요?

    계산 맞습니다.

    3. 2번과 같이 연장근로가 발생하여 급여지급 시 230만원 + 495,225원 = 2,795,225원을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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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네, 맞습니다.

    2.30*11,005*1.5=495,225원 맞습니다.

    3. 230만원 + 495,225원 = 2,795,225원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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