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므로 근로자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x연장근로시간 수x1.5로 산정하게 됩니다.
1. 해당 사업장에서 기본급 외에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없으며, 주휴를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인 경우, 통상시급은 2,300,000원/209시간= 11,005원이 됩니다.
2.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통상시급이 11,005원인 근로자가 월 30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으로 11,005원x30시간x1.5=495,225원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3. 임금 구성항목이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밖에 없다면, 임금 총액으로 2,300,000원+495,225원=2,795,225원을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