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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호감있는신입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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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차인 관리소홀로 인한 아랫집 누수 관련

아랫집에서 누수 피해가 있어 수리에 대한 협상중입니다.

우선 신축아파트에 제가 15개월 거주 후 세입자분이 들어왔고 현재 45개월 거주중입니다.

우선방재실과 업체를 통해 누수원인은 제가소유한집의 에어컨 실외기물이 벽을타고 내려간거다 라고 진단받았고 조치 취한 후 누수는 멈췄습니다.

해당 누수에 대한 과실을 임차인과 임대인인 저중에 산정하고 싶습니다.

실외기실에 에어컨 배수관이 보다시피 설치가 되었고 오랜시간 벽쪽으로 타고들어가 곰팡이가 쓸었습니다.

그리고 모서리쪽으로 타고내려가 아랫집천장으로 흘렀는데요, 호스설치는 제가한건아니고 아파트 하자기간에 설치해준것인데 이것 또한 제대로 설치가 안된 것도 문제라 생각됩니다. 다만 임차인이들어올때 하자보증기간이어서 추가적인 하자보증에 책임을 다한다 라는 특약은 있습니다. 제가 살때는 곰팡이나 누수가 없었기에 해당 사건에서 임차인과 임대인의 책임이 얼마나 있을지 의견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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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애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임차인의 관리 소홀로 인한 손해에 대한 부분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에게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관리를 소홀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한 부분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임대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영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