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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고릴라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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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집 누수 문제 임대인 임차인 과실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이사 시기: 2025년 5월에 현재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문제 발생: 어제 처음으로 알게된 정수기라인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래층에 피해가 생겼습니다.

핵심 의문점: 누수의 원인이 된 정수기 밸브는 제가 설치한 것이 아니라, 이사 오기 전 세입자가 설치하고 간 것입니다. 집주인은 이사 올 때 문제가 없었으니 제 책임이고, 제가 밸브를 열었기 때문에 누수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밸브의 존재조차 몰랐고, 고지받은 적도 없습니다.

상태: 직전 세입자는 설치안했다고 하니 1년 단위 계약을 생각하면

누수가 발생한 밸브는 이미 1년 이상 방치된 상태입니다.

질문 내용:

정수기 밸브의 존재를 고지받지 못했고, 제가 설치한 것도 아닌데 정말 제 과실인가요?

집주인은 제가 밸브를 열어서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제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하나요?

누수 사고의 책임이 있다면, 누구에게 얼마나 있는 건가요?

(현 세입자인 저, 이전 세입자, 집주인,중개인)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별다른 행위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느닷없이 누수가 발생한 것이고, 이는 임대목적물 자체의 하자라고 볼 수밖에 없기에 당연히 임대인이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 임차인에게 책임을 미룰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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