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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레아274
따뜻한레아27422.03.30

근로계약서 쓰는 알바 조건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주5일 일4시간 일하는 알바입니다. 오늘 근로계약서를 조정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월급90만원 고정입니다. 시급제가 아닌데 공휴일 및 업장휴무일에 대한 급여는 월급에서 제외되는게 맞나요?

2. 계약서를 쓴 알바생도 연월차가 생성되는게 맞나요? 맞다면 근무를 어느정도해야 생성되나요? 저희 업장에서 전담하는 세무사에서는 1년이라고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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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월급제는 해당 월의 휴무일이나 관공서 공휴일 수에 상관없이 일정한 금액으로 미리 정해진 금액입니다.

    2.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적용대상입니다. 1년 미만 근무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 발생하며 최대는 11일입니다. 또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80%이상 출근 시 15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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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월급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주5일 근무인데 업장휴무일을 공제하는 것도 부당합니다. 알바생도 연월차는 생성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미만의 경우에도 연차휴가가 월 1일씩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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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무급휴무일은 임금산정시 제외되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2. 한주 2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955,204원 입니다.

    3.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연차는 기본적으로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미만자의 경우 1년 미만기간에는

    입사일로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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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사업자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 5일 하루 4시간씩 근무를 하는 경우 1주 20시간을 근무하는것으로 보입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것이라 할수 있으며, 1년 이상 근무했을때 15일이 발생할 것입니다.(4시간 근무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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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 월급90만원 고정입니다. 시급제가 아닌데 공휴일 및 업장휴무일에 대한 급여는 월급에서 제외되는게 맞나요?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해당 일에 대해서는 유급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월급에서 공제하는 경우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2. 계약서를 쓴 알바생도 연월차가 생성되는게 맞나요? 맞다면 근무를 어느정도해야 생성되나요? 저희 업장에서 전담하는 세무사에서는 1년이라고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연차는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대 11개,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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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월급90만원 고정입니다. 시급제가 아닌데 공휴일 및 업장휴무일에 대한 급여는 월급에서 제외되는게 맞나요?

    >>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쉬더라도 월급에서 공제할 수 없으나, 회사 자체적으로 정한 휴무일은 무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서를 쓴 알바생도 연월차가 생성되는게 맞나요? 맞다면 근무를 어느정도해야 생성되나요? 저희 업장에서 전담하는 세무사에서는 1년이라고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 알바(단시간 근로자), 정규직(통상 근로자) 등 근무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므로,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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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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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월급90만원 고정입니다. 시급제가 아닌데 공휴일 및 업장휴무일에 대한 급여는 월급에서 제외되는게 맞나요?


    => 월 임금 구성항목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월 임금 구성항목에 휴일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본급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휴일근로수당은 별도 지급일 것입니다.

    2. 계약서를 쓴 알바생도 연월차가 생성되는게 맞나요? 맞다면 근무를 어느정도해야 생성되나요? 저희 업장에서 전담하는 세무사에서는 1년이라고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 주 5일 1일 4시간 근로하는 아르바이트생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20시간이기 때문에,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일 때는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하여 총 11개가 발생하고, 1년 근무 후 다음날에 1년동안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022.3.1. 입사하였다면, 2022.3.1 ~ 2023. 2. 28까지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022.3.1.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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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가 발생하며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한달 만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1년 이상 근로 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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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월급90만원 고정입니다. 시급제가 아닌데 공휴일 및 업장휴무일에 대한 급여는 월급에서 제외되는게 맞나요?

    최저시급 미달로 사료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월급제라면 공휴일에유급분도 포함되어야합니다.

    2. 계약서를 쓴 알바생도 연월차가 생성되는게 맞나요? 맞다면 근무를 어느정도해야 생성되나요? 저희 업장에서 전담하는 세무사에서는 1년이라고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월차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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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가격리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경우 해당월은 개근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1. 공휴일과 사업장 휴무일에 대한 임금을 월급에서 공제하면 불법입니다.

    2.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을 경과하여 근무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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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공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공휴일의 유급과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은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 먼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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