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시급 계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기본시급 = 2,060,740원(209시간) 시급 9,860원
생산수당(통상임금) = 150,000원(209시간) 시급 718원
위 사항을 인정하여 시급 10,578원으로 지급을 해왔다면 24-08-19에 퇴사시
생산수당을 일할하여 지급한다고 해도 통상시급은 변동없이 10,578원으로 되는건가요?
아니면 10,300원으로 변경하여 연장근무수당을 계산해야되나요?
고용·노동
기본시급 = 2,060,740원(209시간) 시급 9,860원
생산수당(통상임금) = 150,000원(209시간) 시급 718원
위 사항을 인정하여 시급 10,578원으로 지급을 해왔다면 24-08-19에 퇴사시
생산수당을 일할하여 지급한다고 해도 통상시급은 변동없이 10,578원으로 되는건가요?
아니면 10,300원으로 변경하여 연장근무수당을 계산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