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사기 위험 문제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서울소재 오피스텔 반전세 (5천만원/85만원)
매가 하한 = 2억3천만원
집주인 융자 = 1억6천만원 (대략 70%) - 2021년 실행 (2021년 기준 최우선변제금액 5천만원)
하한가의 60%이상이기에 보증보험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에서는 최우선변제금액 5천만원이기때문에 보증보험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요.
정말 이상없을까요?
(주거용이며 전입신고,확정일자 등등 모두 진행 할 예정입니다)
전세금 관련 걱정하지 않아도될까요?
1년계약인데, 1년후 퇴실요청하였을때, 다음세입자 구해지지않으면 임차권 설정하고 집에서 나와도 되는것인가요?
부동산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최우선변제 대상에는 포함되시기 때문에 건물의 시세 대비로 보면 보증금 반환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1년 계약 후 보증금반환이 안 되면 임차권등기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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