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가지급금 질문 다시 드립니다.
(차) 가지급금 100 (대) 현금 100
인 경우에
이자 등 다른 요소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가지급금으로 회사에서 돈이 빠져나간 것만 고려하면
가지급금 자체는 손금이 되지도 않고
세무조정(손금 불산입 등)도 없는 거죠?
순자산 차이가 없으니까?
제가 이해한 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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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아무런 증빙없이 인출하는 경우 세법상 가지급금에 해당되며, 회계처리만 하면 별도의 처리는 없습니다.
향후 1년 경과시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계상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업무무관자산 이자비용 손금불산입만 고려하시면 됩니다. 가지급금에 대한 불이익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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