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보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문가님들
교통사고가 나서 보험할증이 올라갔는데 보통 펴균적으로 몇년동안 올린가격으로 적용되서 지불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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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보험할증이 올라갔는데 보통 펴균적으로 몇년동안 올린가격으로 적용되서 지불해야 하나요?
: 교통사고로 자동차보험처리시 사고내용 및 피해정도, 사고건수에 따라 할증된 보험료는 3년 즉 3번 갱신시 까지 적용이 되며,
해당 기간동안 사고가 없다면 4번째 갱신시 할증된 보험료에서 할인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를 산정할 때에 3년 이내 사고와 1년 이내 사고를 적용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고가 있어 할증이 되는 경우 3년 동안 할증된 보험료를 내야 하며 3년이 지나게 되고 다시 1년을 무사고로
지내면 등급이 1등급 상향되어 할인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