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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살아
너도살아24.03.11

건설회사 일용직입니다.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관련 문의

한 건설회사의 일용직으로 일하고있습니다

주휴수당, 연차수당은 당연히 못받고있고요

명절 공휴일등에도 0.5배가 아닌 평일 일당 받고있습니다

퇴직금도 안주려고 중간에 다른 업체에서 급여가 한번씩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자료를 모아놓아야 나중에 다 돌려 받을수 있는지 법적 증빙 자료를 어떤걸 준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건설근로자 전자카드로 출퇴근 기록

급여지급 문자

개인 핸드폰에 공수 자체 기록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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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일 실근로시간을 기록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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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자료는 근로계약서입니다. 즉,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교부하지 않은 때는 작성/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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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기록과 급여지급 문자 그리고 개인핸드폰으로 기재한 공수에 대한 자료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은 타업체에서

    급여가 입금되더라도 현재 회사와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입증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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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는 주휴수당, 연차휴가 등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사실상 상용근로자처럼 일하고 있다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출퇴근 기록과 급여내역, 문자 등이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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