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 일용직입니다.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관련 문의
한 건설회사의 일용직으로 일하고있습니다
주휴수당, 연차수당은 당연히 못받고있고요
명절 공휴일등에도 0.5배가 아닌 평일 일당 받고있습니다
퇴직금도 안주려고 중간에 다른 업체에서 급여가 한번씩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자료를 모아놓아야 나중에 다 돌려 받을수 있는지 법적 증빙 자료를 어떤걸 준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건설근로자 전자카드로 출퇴근 기록
급여지급 문자
개인 핸드폰에 공수 자체 기록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일 실근로시간을 기록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자료는 근로계약서입니다. 즉,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교부하지 않은 때는 작성/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기록과 급여지급 문자 그리고 개인핸드폰으로 기재한 공수에 대한 자료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은 타업체에서
급여가 입금되더라도 현재 회사와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입증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는 주휴수당, 연차휴가 등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사실상 상용근로자처럼 일하고 있다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출퇴근 기록과 급여내역, 문자 등이면 충분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