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 종료후 보증금 일부 조건부로 돌려준다고 할때 대처방안은??
식당 5년 계약 종료 후 건물주가 같은 업종으로 계속 이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보증금 반환 관련해서 전액 돌려주는것이 아니라 1개월 식당일을 돌봐주면 보증금 일부를 돌려준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개월 식당일을 돌봐주면 보증금 일부를 돌려준다고 합니다" - 계약 내용에 이러한 내용이 없었다면 이러한 이유를 들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건물을 인도한 상황이라면 조건없는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만일 이를 거부한다면 부동산 가압류 등을 한 후에 민사소송으로 보증금 반환을 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