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의 모든 임대차에 원상복구 조항이 들어있지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장사도 안되서 권리금도 못받고 나가는데 원상복구까지 비용을 들여 할 생각하면 눈앞이 아찔하지요. 또 어떤 경우는 원상이 어떤 모양인지 기억안나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 "가 민법의 대원칙입니다. 원상복구를 하셔야 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주인하고 합의해서 보증금 중에 일부를 포기하고 그냥 나가는 경우도 있으니 한번 협의해 보는것도 좋은방법입니다.
더 좋은 방법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10년간 장사할수 있도록하고 하고 있으니 이왕 시설한거 6년 더 장사해서 감가상각 다 뽑고 나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