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하여,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유사한 일단의 토지 중에서 대표적인 표준지를 선정하여서, 매년 공시일 기준하여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하고 평가 결정 공시합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부동산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m2당 적정가격을 말합니다.
부동산 감정평가에 기준이 되고 개별공시지가 등 지가 산정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들을 비교 검토하여 단위면적당 m2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결정 공시합니다.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기준과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