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관련 근무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3.11.30자로 3년 다닌 직장에서 자진퇴사했고 현재 2월 한달 단기계약직으로 근무 후 실업급여 신청할 예정입니다.
궁금한 점은 단기계약직의 2.1-2.29 근무기간이 실업급여 수급의 기준을 충족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2.1-3.1 근무기간을 채워야 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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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기계약직의 2.1-2.29 근무기간이 실업급여 수급의 기준을 충족하는게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역일상 1개월을 의미합니다. 즉,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2024.2.1.~2.29.까지 계약기간을 정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1. - 2. 29.이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기계약직의 2.1-2.29 근무기간은 통상 한달의 계약기간으로 보며 실업급여 수급의 기준을 충족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2월 1일부터 29일까지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가 근로계약기간이라면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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