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박영민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자진퇴사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계약직 입사 조건에 대해 문의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고용보험 가입 후 , 주 15시간 이상, 1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1개월 계약직은 기간이 애매하게 걸친경우
1개월 미만으로 판단될 여지도 있으므로 관할센터에 연락하여 확인하시는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