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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조그만홍관조258
조그만홍관조258
22.01.16

1개월 단기 계약직 실업급여, 투잡 관련 문의 드립니다!

1월 말까지 근무하고 개인사정으로 자진퇴사를 하게되어 1개월 단기직으로 근무한뒤 실업급여를 받고싶습니다.

1. 2월은 일수가 28일인데 저 1개월 단기가 날짜 기준인가요? 아님 그냥 달 기준인가요? 만일 2/4 ~ 3/3일까지 근무시 한달로 취급이 되는건가요? 아님 2월은 일수가 적기에 30일 이상 근무해야하고 이런게 있나요?

2. 만일 위험하다면 안전하게 1월 20일정도부터 투잡을 할까 하는데 (A직장 1월 31일까지 근무 / B직장 1월 20일~2월 28일까지 근무) A와B회사 근무일이 겹치게 됩니다. 두 곳 모두 4대보험 적용되는곳 입니다 .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1월은 지금 다니는 직장으로 가입되고 2월부터 단기직 직장으로 가입될텐데 이럴경우 실업급여에 받는데 기간이나 이런 문제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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