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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의눈
태풍의눈23.04.21

우회전 진행시 일시정지후 출발건

운행중 우회전을 하여야할경우 우회전 하는곳에 횡단보도가 있을경우하고 횡단보도가 없을경우 어떻게 통과를 해야하며 횡단보도가 있을시 횡단보도가 보행신호라도 아무도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는다면 통과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헷깔리네요 정확한 통과방법 공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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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 신호가 있는 곳이라면 해당 신호에 따라서 진행하면 됩니다.

    우회전 신호가 없는 곳이라면 전방 신호가 직진인 경우(우회전 하기 전 횡단보도는 적색 등)에는 서행하여 지나가면 됩니다.

    전방 신호가 적색 등인 경우에는 일시 정지 후에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고 횡단하려는 사람이 없을 때 서행으로 진행하면 되며

    우회전을 하고 만나는 횡단 보도는 직진 신호가 없기에 보행자 신호인 경우에는 횡단 보도에 사람이 있고 횡단하려는 사람이

    있는 경우 일시 정지하여 횡단을 완료하고 나면 서행으로 지나가야 합니다.

    헷갈리고 복잡하면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 정지한 후에 횡단보도와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지나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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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시계방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6시에서 3시방향에서 우회전중 6시방향에 횡단보도가 녹색이면 절대로 지나가시면안됩니다

    사람이 있던 없던 걸리거나 사고나면 신호위반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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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22일 부터 단속이 되는 우회전 일시 정지의 경우 차량 적색신호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한 이후 우회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회전 신호가 있는 곳에서는 우회전 전용 신호에 맞게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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