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 신호가 있는 곳이라면 해당 신호에 따라서 진행하면 됩니다.
우회전 신호가 없는 곳이라면 전방 신호가 직진인 경우(우회전 하기 전 횡단보도는 적색 등)에는 서행하여 지나가면 됩니다.
전방 신호가 적색 등인 경우에는 일시 정지 후에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고 횡단하려는 사람이 없을 때 서행으로 진행하면 되며
우회전을 하고 만나는 횡단 보도는 직진 신호가 없기에 보행자 신호인 경우에는 횡단 보도에 사람이 있고 횡단하려는 사람이
있는 경우 일시 정지하여 횡단을 완료하고 나면 서행으로 지나가야 합니다.
헷갈리고 복잡하면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 정지한 후에 횡단보도와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지나가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