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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숲새112
진득한숲새112

우회전 직전에 만나는 횡단보도와 우회전 직후에 만나는 횡단보도의 법은 어떻게 다른가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우회전을 해야하는데 직전에 횡단보도가 있고 보행자가 없는경우에 바로 우회전을 해도 되나요 ?

우회전 직후에 만나는 횡단보도의 경우에는 보행자가 없으면 그냥 통과해도 된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되는 경우는 왜 안되는것이며 되는 경우는 왜 되는것인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회전 신호가 있는 곳에서는 신호에 따라서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우회전 신호가 없는 곳에서는 횡단보도 보행인을 보면서 조심해서 우회전을 하시면 됩니다.

      원칙은 횡단보도 보행신호를 지켜야 하나 보행인이 없는 경우 조심히 지나가도 단속은 하지는 않습니다.

      단, 횡단보도를 통과하다 보행인과 사고가 날 경우 중과실 사고로 형사건 처리되기 때문에 가급적 조금 기다린 다음 안전하게 우회전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교차로 우회전시 통행방법은 전방 차량신호 적색이고 횡단보도 신호는 녹색인 경우 일단 횡단보도 전 정지선에 정지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전, 횡단보도가 앞에 있고 차량 신호가 빨간 불인 상황의 경우,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라면 일시정지 후 천천히 우회전해도 되지만, 녹색불이라면 보행자 신호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회전 진입 후 만나는 횡단보도의 경우,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의 색깔에 상관없이,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위 경우와 달리 차량용 신호기가 별도로 없으며, 횡단보도 신호는 차량이 아닌 보행자에만 해당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