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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타킨63
기특한타킨6324.02.27

중도입사자 급여계산 이렇게 받는게 맞나요?

급여는 월 250 입니다. 17일날 시작하여 총 근무 일수는 주말 제외 10일입니다. 근무 달 일수가 30일이며 250만원 ÷ 30일=83,333원으로 계산한 10일 급여 833,333원 받았습니다.

점심시간 제외 하루 9.5시간 최저시급으로 해도 90만원이 넘는데이렇게 주말 빼고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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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을 나누는 건 휴일 포함해서 30일로 나누고 곱하기는 근무일수만 하면 당연히 안맞죠. 이러면 한달을 근무해도 한달 월급이 안나옵니다. 분자에도 휴일포함 일수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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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도입사자의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도 제외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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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할 계산 시 휴(무)일을 포함해야 합니다. 즉, 2.17.에 입사한 때는 "250만원÷29일×13일= 1,120,690원(세전)"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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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이 됩니다. 일할계산은 월급여 x 근무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일수(30 또는 31)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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