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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돼지131
그윽한돼지13121.04.07

오피스텔 2억 8천 취득할경우 취득세 정확하게 알려주세요주

신규분양 오피스텔 분양가 2억8천 건물분 부가세 천만원

1.분양받자마자 일반임대사업자 등록후

건물문부가세 횐급받을경우 취득세

2.분양받고 사업자 등록안하고 그냥 취득할경우 취득세

금액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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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의 취득세율은 취득가격의 4.6%입니다.

    오피스텔 취득가액 중,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은 금액이 있다면 해당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에 4.6%를 적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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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무주택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할 땐 기존 건축물 대장 상 용도대로 4.6%의 취득세율을 유지하지만, 아파트를 추가 취득하면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계산해 새로 취득한 아파트 가액의 8%(2주택자에 해당)를 취득세로 내야한다.

    취득세율 개정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지만, 아파텔도 주택으로 본다는 지침은 바뀌지 않았다. 아파텔을 가진 사람이 규제지역 아파트를 추가 취득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될 경우, 아파텔이나 아파트 중 하나를 1년 이내 처분해야만 하고, 비규제지역은 3년 이내에 처분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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