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금융 확장 협력
많이 본
아하

법률

성범죄

심각한돼지33
심각한돼지33

유기수는 잔여형량이 10년 이상이면 가석방이 불가능한가요?

여러 기사를 찾아보면 유기수는 잔여형량이 10년 이상이면 가석방 심사신청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직접 형법을 찾아보니까 72조에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면 가석방 심사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유기형의 경우 가석방 기간을 남은 형기로 하되,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도 있었는데 이 때문에 위와 같은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해석하기로는 이 조항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났다면 남은 형기가 몇 년이든 가석방이 가능하고 단지 가석방 기간(이후 완전히 석방)이 10년을 넘길 수 없다라고 알아듣는게 더 타당한 것 같은데 어느 것이 맞는 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석방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위 질의에서 질문자가 이해하신 부분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