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동료에게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지 못했을때 지급명령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접수하고자 합니다.
접수 이후 법원에서는 쌍방을 불러 재판을 하는지 또는 채무자에게 특정기한 까지 돈을 갚으라는 명령만 하는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