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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뚜꺼삐
떡뚜꺼삐23.11.05

빌려준 돈을 못 받았을때 채무자의 인적사항대로

회사 동료에게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지 못했을때 지급명령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접수하고자 합니다.

접수 이후 법원에서는 쌍방을 불러 재판을 하는지 또는 채무자에게 특정기한 까지 돈을 갚으라는 명령만 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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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은 서면으로만 심사해서 지급명령결정을 내려 채무자에게 보냅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결정을 받고 2주내에 이의신청을 안하면 확정되는 절차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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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 송달받은 2주 안으로 이의하면, 본안재판으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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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절차는 서면심사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부르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지급명령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민사소송절차로 전환되면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참석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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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집행권원을 간이하게 재판하는 방식으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의 효력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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