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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흰죽지127
풋풋한흰죽지12722.11.01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미가입상태에서 산업재해 발생시 사후 산재보상 가능여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버지가 1인 자영업자로 실내건축업(인테리어)을 하십니다.

산재보험 등 4대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지난 주말 사고로 한쪽눈을 잃으시고 눈주위, 팔 등 심각한 외상을 입으셨습니다.

사후 산재보험 가입을 통한 산재보상이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산재보험 자격을 얻어

산재보상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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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자영업자는 산재보험에 중소기업사업주로서 임의가입을 사고전에 미리 하지 않는 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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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산재법상 노무제공자에 해당하는 자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위 경우 특수형태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에 해당하지 않는 바,

    불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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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인사업자로서 직접 자기의 업무를 수행중 사고를 당한 경우 임의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산재처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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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법 상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에 따라 1)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또는 2)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에 의한 산재보험 가입은 소급적용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는 관할 근로복지공단과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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