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12중대과실 산재보험이 가능한가요?
저희 아버지가 배달대행 일을하는 도중에 아버지가 신호위반으로, 좌측에 오던 차량이랑 사고가나서 병원에 입원중입니다,(부상이 큽니다) 아직 경찰에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어서 과실도 모르는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자동차보험으로 하는게 맞는건지 산재로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하고 , 신호위반으로 12대중대과실이어서 산재보험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 자동차보험으로 하는게 맞는건지 산재로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하고 , 신호위반으로 12대중대과실이어서 산재보험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 기본적으로 아버님이 배달대행중 즉 업무중 사고이고, 가해자 입장이라면, 산재로 처리하심이 유리하나,
아버님이 신호위반사고라면 이는 산재처리가 어렵습니다. 이부분은 좀더 사고내용 및 신호위반의 정도, 신호위반의 다른 사유가 있는지 여부등을 추가로 검토해야 하나, 통상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신호위반의 경우에는 보상이 안된다고 불승인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어쩔수 없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위반 사고의 경우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지 않고 있으며 사고 차량의 자동차 보험이 종합 보험인 경우 자손이나 자상으로 처리가 됩니다.
산재의 경우도 기본적으로 신호위반 등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사고건에 따라 인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산재와 자동차 보험 처리가 안될 경우 신호위반 사고이기 때문에 건강 보험 처리도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의 신호 위반 사고인 경우 산재 처리가 됨은 당연합니다.
부상이 크다면 자동차 보험 보다는 산재로 우선 처리 후에 산재에서 지급하지 않는 위자료, 산재 비급여 치료비, 성형비 등
산재 초과 손해는 자동차 보험으로 받으면 됩니다.
만약 신호 위반한 근로자인 경우 산재 신청을 하더라도 근로 복지 공단은 불승인 처리를 할 확률이 높습니다.
고의나 범죄 행위인 경우 산재가 보상이 되지 않아서 신호 위반인 경우 신호 위반한 차량의 100% 과실인지, 신호 위반한
사항이 단순 착오였는지, 신호 위반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을 따져서 산재 승인 여부가 정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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