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 법정공휴일에 근무하고 그주 금요일에 대체 휴일을주었다면..금요일에 기본수당을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5인이상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금요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보상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법정 공휴일의 근로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보상휴가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효력요건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일과 휴일을 대체하기로 합의하고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라면 금요일에 기본수당만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에 근무하고 수당 대신 대체휴일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체된 휴일이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기본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금요일에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럼 휴일대체를 한 것이므로 급여에 변동은 없을 것이나
공휴일의 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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