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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rothy
dorothy23.04.03

법정공휴일에 근무하고대체휴일을 준다면 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되나요???

주중 법정공휴일에 근무하고 그주 금요일에 대체 휴일을주었다면..금요일에 기본수당을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5인이상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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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금요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주중 법정공휴일에 근무하고 그주 금요일에 대체 휴일을주었다면..금요일에 기본수당을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5인이상사업장입니다.

    -> 보상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법정 공휴일의 근로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보상휴가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효력요건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일과 휴일을 대체하기로 합의하고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라면 금요일에 기본수당만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에 근무하고 수당 대신 대체휴일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체된 휴일이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기본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금요일에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럼 휴일대체를 한 것이므로 급여에 변동은 없을 것이나

    공휴일의 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