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법정공휴일에 근무시 대체휴일이 정해져도 1.5배로 수당이 들어가는지
->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공휴일의 대체에 관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다면,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은 적용되지 않겠습니다.
2.만약 법정공휴일 추가수당이 나온다면 수당에 관한 정확한 계산법이 있는지,
-> 상기 답변에 갈음합니다. 다만,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100분의50을 가산합니다.
3. 대체공휴일에 기본수당을 받고 일했을 때 대체유급휴일은 통상임금의 1.5배를 받을수 있는지
-> 해당 휴일에 근로를 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