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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사마귀226
쿨한사마귀22622.11.22

법정공휴일 근무, 대체휴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 여쭤봅니다.

질문 모두 월급제 노동자에 관한것입니다.


1. 법정공휴일에 근무시 대체휴일이 정해져도 1.5배로 수당이 들어가는지


2.만약 법정공휴일 추가수당이 나온다면 수당에 관한 정확한 계산법이 있는지,


3. 대체공휴일에 기본수당을 받고 일했을 때 대체유급휴일은 통상임금의 1.5배를 받을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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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법정공휴일에 근무시 대체휴일이 정해져도 1.5배로 수당이 들어가는지

    ->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공휴일의 대체에 관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다면,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은 적용되지 않겠습니다.

    2.만약 법정공휴일 추가수당이 나온다면 수당에 관한 정확한 계산법이 있는지,

    -> 상기 답변에 갈음합니다. 다만,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100분의50을 가산합니다.

    3. 대체공휴일에 기본수당을 받고 일했을 때 대체유급휴일은 통상임금의 1.5배를 받을수 있는지

    -> 해당 휴일에 근로를 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사전에 특정 근로일과 공휴일을 대체하지 않은 이상,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1일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

    3.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다만 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휴일대체를

    한 경우에는 원래의 공휴일은 근로일이 되므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대체된 휴일에 일을 한다면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