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일 근무 수당에 대해서 알기 원합니다.

평일 있는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사측에서 근무하길 원할 경우 휴일근무 수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 평일에 1.5배로 받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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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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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1.5배(8시간까지), 2배(8시간 초과)로 임금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장, 휴일, 야간 근로시 50%를 가산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휴일은 상시5인이상 사업장의 유급휴일로서 공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빨간날) 근무시 휴일근무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에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휴일근로시간x1.5x통상시급(8시간 초과분은 x2))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무가산수당으로 1.5배의 시급으로 계산된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원래 유급휴일에 대한 1배에 근로에 대한 1배 + 휴일근로수당 0.5배로 1.5배를 추가로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