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있는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사측에서 근무하길 원할 경우 휴일근무 수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 평일에 1.5배로 받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1.5배(8시간까지), 2배(8시간 초과)로 임금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장, 휴일, 야간 근로시 50%를 가산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휴일은 상시5인이상 사업장의 유급휴일로서 공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빨간날) 근무시 휴일근무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에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휴일근로시간x1.5x통상시급(8시간 초과분은 x2))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무가산수당으로 1.5배의 시급으로 계산된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원래 유급휴일에 대한 1배에 근로에 대한 1배 + 휴일근로수당 0.5배로 1.5배를 추가로 받습니다.